안산 코로나 확진자에 1억 3천만 손해배상 청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07 16:37

제주도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안산시 코로나 확진자에게
1억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같은 손해배상은
방역비용과 영업 손실, 위자료를 포함한 것이며
확진자가 방문했던 업체 두 곳도 이번 소송에 참여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는
지난 3월 강남 모녀 이후 두 번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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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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