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관광업계 희비...고용 대란 우려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7.08 15:54
영상닫기
<오유진 앵커>
7월, 여름 관광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처음 맞는 성수기인데요, 다행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종은 심각한 경영난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직원들의 고용유지도 어려운 업체들의 실태를 집중취재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김수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우선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건가요?

<김수연 기자>
현재, 코로나 여파를 받은 업체가 휴직한 직원들에게 70%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이 비용가운데 9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여행사 직원의 한달 급여가 2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직원이 한달 간 유급휴직에 들어갔는데 해당 업체가 급여의 70%인 140만 원 이상 임금을 주고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휴업 수당 140 만원의 90%인 126만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1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오유진 앵커>
제주지역은 관광관련 업체들이 많다보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수연 기자>
현재 제주에서는 1천 200여개 업체가 3만 8천여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상탭니다.

한 업체당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한정돼 있는데요. 때문에 올해 초부터 신청해서 지원금을 쭉 받아온 업체들은 이제 8, 9월에 지원을 더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유진 앵커>
그동안은 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텼을텐데 지원이 끊긴 이후 업체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김수연 기자>
사실상 업계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무급 휴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당장 회사의 생존도 어려운데 손해를 보면서 직원들의 월급까지 챙길 여력은 안된다는 겁니다.

고용지원금을 6개월동안 받은 업체는 그 다음달까지 그러니까 한 달 더 해당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업체가 더이상 버틸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상 해고통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직원들 역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유진 앵커>
정부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연 기자>
네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 수당의 75%인데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는 90%를 지원해줬습니다.

정부는 이 특례 기간을 오는 9월까지 3개월 더 늘리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추경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바뀐건 아닙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 그대론데요. 업체들은 이 지원 기간 자체를 연장해야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들은 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책 뿐만 아니라 제주도 차원의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유진 앵커>
국내외 상황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대량 휴직과 해고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겠습니다. 김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