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발의 앞둔 4·3특별법 개정안…이번에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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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보상과 명예회복 규정을 구체화 한 개정안 초안을 놓고 지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전문가와 도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실제 발의는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그리고 전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는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보상과 명예회복 관련 내용을 하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구체화했습니다.

보상금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피해자에 지급된 위자료를 보상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보상 대상을 4.3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인으로 명시했고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장애등급과 실제 수형생활 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했습니다.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1천 6백명에 대한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명예회복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서울과 제주에서 잇따라 진행된 토론회에서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보완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 사후적 보상 성격인 만큼 상속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액수를 희생자 한 분에 대해 그 가족들이 받을 보상금의 한계로 정한 것인데 어느정도 유형화를 해야 좀 받아들이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법률로써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공동대표>
"좁게보면 개개인의 희생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누가 조사해줬습니까? 이거 조사하고 보고서 만들면 이렇게 아등바등 정부, 여당 심지어 야당에 사정 안해도 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렇게 보고서 내서 국가 배상 받아낸거 아닙니까?"

개정안을 놓고 제시된 전문가와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예고와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야당이 탄생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이 밝습니다. 무엇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4.3특별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 이어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이번주부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공동 발의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 여야 모두의 의견을 아우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 조문을 다듬는 국회 법제실 검토도 이미 거쳤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전체 의원에게 제안한 공동 발의서가 회신되는 대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법안을 발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목표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숙려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정기국회 때부터 이 법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는 7월 중 대표발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 담길 내용적 범위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유족회나 도민들의 요구를 망라해 포괄적인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 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적인 법안을 발의한 뒤 추후 논의 과정에서 수정하는 방안, 두가지 기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만약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 발의된 이후에도 중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유족과 도민의 요구를 충분히 녹여내고 목표한 일정대로 진행돼 국회 통과의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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