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지역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을 상대로 한
갑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 150세대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준칙상 벌칙 조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별로 입주자 회의를 거쳐
벌칙 기준이나 조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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