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잠 못드는 여름밤, 무질서 여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8.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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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관련 내용 취재한 김경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여름이면 밤마다 무질서가 반복되고 있는데 직접 다녀본 현장 어떤 상황이였나요?

<김경임 기자>
네,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야외에 나와있었는데요. 하지만 방파제나 백사장 등 금지된 곳에서 술과 음식을 먹거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인데요.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휴, 형편없어 형편없어. 그냥 먹고 난 쓰레기 가져다가 픽픽 그냥 던져버려. 선별도 안 하고. 여름이 지나면 그렇제 않은데 동네 사람들은. 와서 그냥 여기서 먹고 그냥 버려두고 가니까."



<오유진 앵커>
여전하군요 정말.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해수욕장인데요. 이 곳에서 하는 불꽃놀이가 불법이라고요?

<김경임 기자>
네, 밤에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밤이라 주위가 어두운데다가 설치된 폭죽이 갑자기 터질 경우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수욕장 이용법에 따라 백사장에서의 불꽃놀이가 제한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유진 앵커>
행정에서 이런 분들 단속도 하나요?

<김경임 기자>
단속도 하고 있긴 하는데요. 계도 조치 정도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속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화면에 나와있는 건 취재 당시 촬영한 함덕해수욕장입니다.

불꽃놀이가 한창인데요. 유난히 왼쪽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불꽃이 솟아오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왼쪽 모래사장은 지정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욕장 관리법에 의해 단속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유진 앵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해수욕장에 행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죠.

<김경임 기자>
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연 이용객이 30만명을 넘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많은 사람 간의 밀접 접촉을 줄여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개장 시간이 아닌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모래사장에서 음주와 취사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관련 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제주의 경우 함덕 해수욕장과 협재해수욕장, 이렇게 두 곳이 해당됩니다.



<오유진 앵커>
코로나 때문에 여름철 피서방식에도 제약이 많아졌네요. 직접 단속 현장을 다녀왔는데, 상황은 어땠나요?

<김경임 기자>
네, 저희 취재팀이 단속반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우려했던 것과 달리 대부분 협조적인 모습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속구간인 백사장을 벗어났을 때입니다. 단속 지점에서 몇 발자국만 벗어나자 이렇게 무법지대가 된 겁니다.

단속 범위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법적인 제재 없이도 기본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김경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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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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