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막히자 불법 체육관 '기승'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8.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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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공공체육시설이 문을 닫자 불법 사설 체육관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창고를 불법 개조해 만든 배드민턴장에서 버젓이 영업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미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창고 입구에 차량 십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단속반이 뜨자 적잖이 당황합니다.

<제주시 단속반>
"(체육진흥과에서 왔어요.) 여기 코로나19 때문에 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 허가도 안 받은 것 같은데."

<배드민턴 이용자>
"저희는 그냥 와가지고 칠 수 있다고 하니까 돈 내고 치는 거라서."

취재 결과 이 배드민턴장은 창고를 불법 증축해 체육시설로 무단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용자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알게 됐으며, 시설 이용료까지 지불했다고 설명합니다.

<배드민턴장 이용자>
"그냥 시간당 5천 원 내고 있어요. 지인들끼리 와서. (처음에는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친구들 통해서 알게 됐죠."

하지만 이런 영업도 불법입니다.

배드민턴 시설 대관이나 강습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운영자는 영업을 한 게 아니라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거둬서 준 것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배드민턴장 운영자>
"(시설 이용료를) 거둬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5천 원씩 아는 친한 형님들이 5만 원 이렇게 줘서 선풍기나 전기세나 이런 거 하라고. (자발적으로 주신 거다?) 네. 자발적으로 5천 원씩 주면... 거둬서 10명 되면 5만 원이 되잖아요."

제주시는 해당 시설에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조만간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문석훈 / 제주시 체육진흥팀장>
"공공체육시설이 폐쇄됐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설이 부족해서, 허가가 안 된 곳에서 동호인끼리 치는 건데 이것조차 지금 코로나19에 상당히 노출이 심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답답함을 참고 있는 요즘.

공공시설의 부재를 노린 불법 체육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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