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자치경찰단 존폐 기로…왜 서두르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8.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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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며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15년 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과다한 예산 문제 등으로 자치경찰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인데 제주지역 여론수렴을 배제하면서 서둘러 추진한다는 비판이 도민사회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자치경찰단 문제를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집중 진단했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단.

출범 초기에는 국가경찰 일부를 특별임용하던 데서 이제는 자체 채용으로 400여 명까지 몸집을 불려 독립 조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로 치안과 교통안전, 유실물 관리 등 22개 분야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뇨 무단 배출이나 절대보전지역 훼손, 불법 숙박 행위 등을 단속하고 수사하면서 사건 처리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지검이 처리한 사건 420여 건 가운데 자치경찰이 맡은 사건이 83%를 차지할 정도로 전문성도 인정받는다는 평가입니다.

제주 자치경찰은 나아가 전국 자치경찰의 롤모델로 부상한다는 목표까지 세웠지만 추진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마련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경찰 조직을 일원화하고 사무를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배 / 국회의원>
"지역의 생활안전 등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분하는 등의 경찰 개혁방안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은 다음달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내년 1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이번 자치경찰 일원화 방안은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를 거친 5일 만인 지난 4일 경찰법 개정안에 담겨 발의됐습니다.

이번 당정협의가 제주 자치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발표 과정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게 지역의 공통된 여론입니다.

그 배경으로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존 법안에 따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려면 관서 개수와 고위직 비율도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5조에서 6조 원 가량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했다는 설명이 자치경찰 일원화를 서두른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는 해도 제주 자치경찰 존립을 뒤흔드는 결정에 제주지역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전성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안 마련 과정에 협의회 및 시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배재됐습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물론, 이를 지휘 감독하는 제주도, 도의회도 사전 의견수렴은 없었다며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대통령께서는 분권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앙부처나 국회가 권력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실은 개정안 발의 전부터 제주 자치경찰단과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자치경찰단 폐지 위기에 도정과 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화되면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행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 자치경찰단을 존속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자치경찰단도 특례 조항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창경 / 제주도 자치경찰단장>
"개정 법률안은 인정하나, 특례 조항을 둬서 제주도 만큼은 제주 자치경찰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도 제주 자치경찰단 존속을 위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착수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든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특례 조항을 둔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700억 원 넘는 지방비를 투입하면서 인력을 보강하고 권한을 확대해 왔지만 폐지 위기에 놓인 제주 자치경찰단.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다가 폐지될지 아니면 관계 기관의 설득과 노력으로 유지될지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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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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