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터미널 시공부터 엉망…'건축법 위반'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8.07 15:40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시설 파손과 누수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준공 승인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누수가 발생했던 터미널 상부와 마감재 등 3개 구간이 준공 도면과 다르게 시공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설계 변경 없이 준공 승인을 받았고, 제주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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