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 생존인 일부 타계…"서둘러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8.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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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4.3 수형 생존인들이 무죄를 인정받은 이후로 재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형 생존인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일부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면서 재판이나 4.3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의 4.3 흔들기 시도가 이어지며 4.3명예회복을 위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장대비를 뚫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제주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제주 4.3당시인 1948년에서 49년 사이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 수형소로 끌려갔던 수형 생존인들입니다.

70여 년 전 옥살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난해 10월 2차 군법회의 재심 재판을 청구한 데 따른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2차 재심 재판에 참여한 수형 생존인은 7명.

이 가운데 2명은 재판 결과를 받기도 전인 지난 3월과 지난달 고령으로 타계해 자녀가 대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소향 / 故 변연옥 수형인 딸>
"이것이 끝까지 해결되고 여태까지 억울한 삶을 무죄로, 그 이상으로 어머니께서 보상을 받는다면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서요."

수형 생존인이 고령화되면서 재판을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2차 재심 재판에 따른 심문이 이제야 종결됐을 뿐, 재심 개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만큼 80, 90대 어르신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양동윤 / 제주도 4·3도민연대 대표>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고령입니다.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재판 절차 진행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군법회의에 대한 절차적 불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기각 판결 이후 명예회복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4.3 흔들기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모인 4.3특별법 폐지 시민연대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제주4·3특별법폐지시민연대>
"군사재판 무효화는 처분적 법률이어서 위헌입니다. 가짜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 제16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입니다."

이 같은 4.3 흔들기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다시 발의돼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군사재판이 무효화돼 개별적 재심 청구가 아닌 일괄적인 명예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고령 수형 생존인의 명예를 늦기 전에 회복하고 4.3 흔들기 시도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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