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통합당 도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8.10 16:34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그의 친형 A씨에게 각각
벌금 6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 4월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 후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을 소개하는 등의 혐의로,
장 위원장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형 A씨는
후보 없이 명함 수십장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