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강화된 '거리두기' 무색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8.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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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방역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요, 관련 내용 취재한 김경임 기자와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직접 취재한 현장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 현장을 취재해보니 코로나 확산세에 비해 대부분 코로나 방역에 대한 긴장감은 느슨해진 모습이였습니다.

노래방이나 PC방처럼 고위험시설에는 입구에 체온계나 출입자 명부 등이 비치돼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보니 정보를 누락하거나 연락처를 아예 지워버린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문자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였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고위험시설인 클럽처럼 보이는 곳도 있던데요?

<김경임 기자>
네, 새벽 시간제주시내에 있는 한 음식점의 모습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무척 인기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밀집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마치 클럽을 방불케 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서 좀 걱정스럽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지만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변종 영업을 하는 곳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새벽시간대에 운영되다보니 행정에서 현장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군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특별 방역 행정조치가 발동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임 기자>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종 모임이나 행사의 규모가 제한됩니다.

주요 내용은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동안 권고에 그치던 것을 좀더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군요. 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김경임 기자>
네, 앞으로는 시설별로 방역 수칙 등을 어기면 시설의 관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칙을 어겼다가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장소에 따른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다고요?

<김경임 기자>
네, 현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곳은 유흥주점이나 물류센터 등을 포함한 고위험시설과 대중교통, 공항과 항만 등인데요.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처벌 조항이 생기긴 했지만 무엇보다 코로나가 하루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모두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유진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경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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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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