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나 몰라라'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9.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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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제주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여전히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수연 기자,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살펴보죠. 제주지역의 경우 어디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나요?

<김수연 기자>
제주도는 지난달 24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도내 버스와 택시, 비행기, 공항만과 실내관광지 그리고 13군데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13군데 고위험 시설을 살펴보면 집단 감염으로 문제가 됐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이 있고요.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 뷔페와 PC방, 유통물류센터와 방문판매업체 홍보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더 확대되는데요.

전통시장과 공공시설,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와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셔야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장소는 말그대로 의무화된 장소인 만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제가 가해집니다.


<오유진 앵커>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김수연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중인데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오유진 앵커>
그런데 아직도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제주도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해지면서 마스크 착용 비율은 크게 높아지긴 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고위험시설인 피시방이나 뷔페, 또, 이미 3개월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중인 버스나 택시에서도 착용을 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 인터뷰 잠깐 살펴보시죠.

<시민>
"(버스랑 택시 말고도 의무화됐는데 그건 모르셨어요?) 그건 몰랐어요. 안 나가봐서 몰랐어요."

<시민>
"그냥 다 끼는 거 아닌가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혹시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전혀…."


<오유진 앵커>
마스크 착용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왜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김수연 기자>
네, 역학조사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마스크 착용여부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잘 밀착시켜서 코와 입을 잘 가리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서 자가격리를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배종면 /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몇 군데 사례에 의하면 장기간 자동차를 타고 갔던 분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대부분 다 쓰셨던 분들은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마스크를 착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자기가 환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확률을 그만큼 좌우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최근 산방산 탄산온천과 게스트하우스 발 감염 사례를 통해 이미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확진자 동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김수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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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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