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신규 등록 제한' 렌터카 총량제 2년 연장
박승찬 PD  |  p2choin@kctvjeju.com
|  2020.09.24 12:38
렌터카 차량의 신규 등록을 제한는 렌터카 총량제가 2년 더 시행뒐 거렌 암수다.

제주도는 최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안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벤경안을 통과시겻수다.

경난 지난 20일로 2년간의 기간이 만료뒌 렌터카 총량제가 앞으로 2년 더 연장뒌 거마씸.

렌터카 총량제는 차량 신규 등록광 증차를 제한영 제주도 렌터카를 2만 5천 대로 줄이는 계획인디 지금도 3만대나 뒈연 목표 달성엔 미치지 못염젠 암수다.

경디 최근 총량제 시행 전 증차 요청을 거부당 업체덜이 행정시를 상대로 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멍 제도 시행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는 사름덜도 싯젠 암신게마씸.



[표준어] '신규 등록 제한' 렌터카 총량제 2년 연장

렌터카 차량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렌터카 총량제가 2년 더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어제(20)로 2년 간의 기간이 만료된 렌터카 총량제가 앞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렌터카 총량제는 차량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해 도내 렌터카를 2만 5천대로 줄이는 계획이지만 지금도 3만대 정도여서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총량제 시행 전 증차 요청을 거부당한 업체들이 행정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제도 시행에 대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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