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의원 제도 '합헌'…존폐 논란 종지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9.24 15:06
영상닫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중인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교육경력이 있어야만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을 결국 기각했습니다.

2년여만의 결정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중인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폐지된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여전히 유지중입니다.

하지만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3번의 지방선거를 통해 15명의 교육의원이 배출된 가운데 교육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자격 요건에 교육의원 14명이 퇴직한 교장들로 채워졌습니다.

또 광범위한 지역구를 두면서 교육의원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출마 후보자도 줄면서 이른바 나홀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례는 증가했습니다.

급기야 도내 한 시민단체가 일정 교원 경력 없이는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제주특별법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 소원이 제기된 지 2년 여만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각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주특별법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선거법에서 요구하는 교육경력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교육 경력을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된 점.

교육 경력이 없는 일반 의원도 교육의원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의원 입후보자 자격 제한이 과도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일반 도의회 의원도 교육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도입된 교육의원 피선거권 침해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입법 실적과 유권자들의 무관심 등 여전히 논란거리는 남아 있는 만큼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