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의 알몸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은
45살 이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등이 없었고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