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여제자 유사강간 60대 교수 '파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9.25 11:39
면담을 구실로 여자 제자를 유사강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파면됐습니다.
제주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61살 A 교수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상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A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편, A교수는 지난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