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관련 건의안 채택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건의안은 말산업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접촉 마권 발매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코로나를 핑계로 온 국민을 도박 중독으로 몰아 넣는
건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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