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 지역에
행정시 동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특조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돼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운영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 2년이지만
동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돼 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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