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막 오른 선거구 조정…교육의원 '변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9.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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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교육의원 후보를 교육 경력자로 제한한 제주특별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격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제주지역 일부 선거구도 통폐합이 불가피해지면서 지방 정가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회에 교육의원을 둔 지자체는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선출직 의원이어도 교육의원만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 것을 놓고 찬반이 분분했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분야 종사자로 후보자를 제한했지만, 이같은 규정이 오히려 참정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수년 간 평행선을 달리던 교육의원 논쟁과 관련해 헌재가 2년 간 심리 끝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인정하면서 시민단체의 위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일반 도의회 의원도 교육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헌재 결정으로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교육의원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교육분야를 벗어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교육의원에게 부여하는 것을 놓고도 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도의원들은 교육현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는 등 교육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구 획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 역시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지역정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시도의원 선거에 따른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4 대 1이었지만 3대1로 강화했고 2년 후 지방선거부터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일부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3명.

지역구 선출직 31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입니다.

올해 7월 인구를 기준으로 3대1 인구편차를 적용할 경우 제주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은 3만 3679명, 하한선은 1만 1227명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애월읍(3만 7740명)과 아라동(3만6554명)이 상한선을 넘어서 분구 대상이 됩니다.

또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9,715명)는 하한선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입니다.

한경.추자 지역(1만1462명)도 하한선을 가까스로 넘는 등 향후 인구 추이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어느시점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일부 선거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통폐합 문제는 해당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벌써부터 여러가지 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느 선거구와 통합할 것이며, 자칫 지역정서가 다를 수 있어 또 다른 논란과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여러 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이제부터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일정을 앞당겨 내년 초부터 선거구획정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할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윤진남 /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 선거구 조정 논의가 진행됩니다. 선거 상한선 인구 편차가 조정되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존폐 논란은 여전해 앞으로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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