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발매' 건의안, 도의회서 '부결' (보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9.25 16:34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건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도의회는 오늘(25)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이 제안한 건의안을 상정한 결과
재석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건의안은 말산업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접촉 마권 발매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 내용이었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행산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코로나를 핑계로 온 국민을 도박 중독으로 몰아 넣는
건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