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는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임시 건축물 도세 감면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같은
임시 방역시설이나 건축물은
앞으로 2년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 주민세 등이
면제됩니다.
도의회는 이 밖에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과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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