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선별진료소 세금 '면제'…공항피해주민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9.25 16:53

앞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는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임시 건축물 도세 감면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같은
임시 방역시설이나 건축물은
앞으로 2년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 주민세 등이
면제됩니다.

도의회는 이 밖에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과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