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조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9.25 18:03

추석 연휴 기간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특별방역관리 방안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연휴 기간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합니다.

이에따라 클럽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5종류의 고위험시설 1천 300여 곳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 운영을 중단하고

다음달 5일 이후부터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7곳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다음달 11일까지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집니다.

제주도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소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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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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