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유관기관 코로나 비상대응 돌입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9.26 10:50

이번 추석 연휴 동안 20만 명 이상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공항만 유관기관 비상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 가운데 발열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 진단검사와
검사결과 판정 전까지 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입도절차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격리 비용도 부과되며
방역수칙을 어긴 확진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객선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도 지난 23일자로 고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의 열흘이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국경 수준의 검역체계를 유지하고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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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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