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 교통사고 70대 운전자 금고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9.28 09:54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SUV를 운전하다 애조로 하귀농협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40대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조 모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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