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심사보류"를 남발하며 갈등을 오히려 키운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서,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비판이 지난주 임시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상정된 학생인권조례를 가.부 결정을 미룬채 또 다시 심사보류한 겁니다.
뒤늦게 도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의원들간에 비방전까지 벌어져 갈등 해소는 커녕,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도의원들은 또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류했습니다.
침체된 지역상권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데 11월 발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동.평대해상풍력 환경평가 동의안, 제주도 조직개편안,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등등
1년만 되돌아 봐도 도의회가 심사보류나 상정거부한 안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중한 의사 결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거나 집행부 길들이기로 비춰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갈등 조정자로서 의회 본연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아무 이유 없이 나온게 아니라는 사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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