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개별적 재심 한계…'일괄 재심' 대안될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0.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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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와 재심 개시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은 하루하루 고령화되고 있고 유족이 없는 수형인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개별적인 재심 절차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사나 4.3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재심을 진행하는 특별 재심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4.3 당시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전국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도민 수형인은 2천 530명.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집단 처형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생존 수형인은 대부분 80~90대 고령인 상황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소원은 평생을 달고 살아야 했던 전과자라는 멍에를 벗는 것, 즉 명예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원을 찾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수형인은 불법 군사재판 관련 7명, 일반 재판 1명 등 모두 8명.

특히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에 대해 처음으로 내려진 재심 결정은 구순의 어르신을 환하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김두황 / 4·3 생존 수형인>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응어리 진 것을 전부 명예회복이나 진상규명도 다 해서 죄를 아주 없애준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나머지 군사 재판 관련 수형인 7명의 경우 지난해 1차 재심에서 18명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창기 / 故 송석진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 한을 풀어드릴 수 있어서 만족하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70년 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재심 청구와 개시 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심에 이르려면 대상자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하루하루 고령화되는 수형인들을 위해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재판 자체의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재판 기록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해야 했던 수형인들이 2차 재심을 받게 됐지만 그 인원은 8명에 불과합니다.

앞서 지난해 수형인 18명이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것과 더해도 26명일뿐.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이 2천 530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1%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고령이거나 유족이 없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주목하는 게 특별재심 조항입니다.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재심 조항은 부마항쟁 보상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유족이 없는 수형인을 대신해 검사나 4.3위원회가 일괄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 법안을 내지 않고 제출된 개정안에서 일부 조문만 수정하면 돼 절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별 재심 조항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행안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체를 통해서라도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되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을 4.3특별법에 구체화하기까지 만만치 않은 작업이 남아 있지만 행안부와 법무부 간 구체적인 협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동윤 / 4·3도민연대 대표>
"4.3 당시 공권력의 불법성은 이미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가 대신해서 재심을 진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정부가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 수형인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개별적 재심이 아닌 일괄 재심 청구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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