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이번 회기에서 제정해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0.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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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지지 단체는 오늘(16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학생들의 외침을 도의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가 이번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존립근거 자체를 부정한다면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이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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