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금품을 받고 영아를 입양한다는 글이 게시돼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16) 저녁 6시 30분쯤 중고거래 어플 서귀포지역 카테고리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게시자는 아이가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과20만 원의 가격도 제시했는데, 지금은 해당 글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육아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IP 추적에 나서는 등 게시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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