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파장을 일으킨 미혼모의 아이가 보육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제주도는 A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분리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19일 아이를 도내 모 보육시설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 되며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도 이날 미혼모 지원센터로 거쳐를 옮겼으며 육아와 관련해서는 복지사와 지속적인 상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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