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무시한 채 노상 주차장 운영 논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10.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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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한 노상주차장의 경우 즉시 폐지하도록 규정됐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법을 무시한 채 기존 노상주차장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에 지정된 제주시 연동의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유치원 입구 앞으로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은 떨어져 나갔고 이 마저도 일부 차량의 주차로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과속방지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교사들이 일단 (아이들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지도는 하고 있는데. 차량이 (입구 앞에) 많이 빽빽하게 주차돼 있으니까 약간 불안하긴 해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면의 보호구역 표시나 과속방지턱은 희미해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문 앞에 설치된 비상안심벨 앞에는 노상주차장이 자리잡았습니다.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안심벨을 사용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모두 폐지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3년 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이라면 즉시 폐지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0곳의 노상주차장이 운영중이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폐지된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은 최근 3년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지난해까지 즉시폐지대상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차선이 그어진 채 차량들이 주차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야 하고. 노상주차장 폐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며 도입한 민식이법이지만 제주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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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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