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시작이 막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시대에서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영리병원 논란 불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정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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