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초지 불법 전용 실태 여전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10.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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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제주에서 초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라지는 초지에서 농작물이 재배돼 과잉생산의 피해가 농가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취재기자와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수연 기자. 이게 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올해 초지법이 강화됐죠? 달라진 점이 뭡니까?

<김수연 기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불법 전용 초지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 조항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은 초지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도 강제성이 없어서 잘 지켜지지가 않았는데요. 이제는 정확한 법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렸는데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도 가능합니다.


<오유진 앵커>
그동안 초지 불법 전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난들도 많았는데요. 그것도 이번 법 개정에서 내용이 수정됐죠?

<김수연 기자>
네, 이번 초지법 개정으로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간도 바뀌었습니다.

초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원래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9월 30일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월동채소 파종 시기가 대부분 8,9월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7월에 하는게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파종기간이 모두 끝난 이후 9월말 10월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할 수 있는 사례도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유진 앵커>
이같은 규정들이 강화된 건 다행인데, 그동안 고발조치를 안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한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수연 기자>
실제 행정시에서 초지에 불법 농작물을 재배한 농민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했던 사례들이 있지만, 절반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죄가 인정돼도 벌금 200-30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초지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일했고, 또 벌금보다 농작물 재배로 버는 돈이 훨씬 많다보니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강화된 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행정에서 실태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새로 신설된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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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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