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조례 통과…11월 발행 초읽기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0.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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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역외유출과 업체의 재정건전성 문제 등으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제주 지역화폐 발행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지난 회기에서 한 차례 심사 보류된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다음달 말까지 플랫폼 구축과 함께 지류형, 즉 종이형태의 지역화폐 발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내 지자체 가운데 경기, 인천 등지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지역화폐.

경기도의 경우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정판 화폐를 발행한 뒤 사용 금액이 하루 14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밝힌 가운데 화폐 발행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한 차례 심사 보류됐던 지역화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 시점은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는 다음달 말 정도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존의 카드나 모바일형 뿐 아니라 지류형, 즉 종이형태로도 발행될 예정입니다.

<최명동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조폐 공사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11월 말 완료되는) 플랫폼 구축 시기에 맞춰서 지류를 발행할 것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예치금이나 선수금을 도내 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거래 은행을 협약에 따라 선정하기로 하면서 자금 역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일부 해소했습니다.

운영대행사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도 해당 업체의 주식거래가 지난 주부터 재개됐고 지급보증 보험에도 가입해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회 의원>
"(우선협상대상자인) 코나아이에 대해 재정 불안성이 많이 얘기됐는데 그런 것들이 보강된 내용들이 기술협상에 녹아있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이 밖에 지역화폐 발행 규모에 대해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고 다른지역의 지역화폐를 제주에서 교차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수정된 조례안에 담겼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 논란이 계속되는 가맹점 등록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별도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역화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정식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발행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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