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 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늘(29일) 오전
생존수형인과 유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수형인 측 변호인은
4.3 사건으로
원고들이 일생에 거쳐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만큼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 인정을 받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원고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사실에 대한
불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피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내년 1월 28일
두번째 변론 기일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