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국가 손배소 시작…'피해입증 여부' 쟁점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10.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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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군법회의로 인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대가로 국가에 모두 10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법원이 피해산정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할 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에 배보상안이 포함된 만큼 향후 처리여부 또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1월, 재심 재판을 통해 7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4.3 생존 수형인들.

오랜 시간이 지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희생은 인정 받았지만 한평생 자신 뿐 아니라 가족까지 연좌제로 고통받았던 것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양근방 / 4.3 생존수형인>
"어느날 전화가 와서 '아버지, 나는 회사를 못다니게 됐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버지가 전과기록이 있고 인천형무소에 수감되서 제주4·3사건에 연결돼서 ...'"

불법적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은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생존수형인과 유가족 등 모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03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원고들의 진술만으로 피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 입니다.

생존수형인 측 변호인들은 사건이 발생한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만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진술을 근거로 사실인정을 받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존수형인들의 진술이 녹화된 1시간이 넘는 분량의 영상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인 정부법무공단은 수형인들이 제시한 진술 증거만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불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덧붙여 103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존수형인 측에 원고 개개인 마다 피해 사실을 보다 구제척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임재성 / 생존수형인 변호인>
"이제는 삶 전체에서 얻은 피해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비록 그것이 민사사건에서는 금액이라는 방식으로 측정될 수 밖에 없지만 금액을 넘어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재판이 첫번째 변론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보고요."

다음 공판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28일 진행될 가운데 수형인들의 피해 사실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지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계류돼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에 배보상안이 포함된 만큼 향후 국회의 처리여부 또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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