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마스크 착용 의무…여전히 '혼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11.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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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코로나 확신을 막기 위해 기본 방역 수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스크 착용입니다. 두 달 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앞으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장을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화려한 조명 아래 신나는 음악이 흐르고 줌바댄스 수업이 한창입니다.

격렬한 동작에 금세 땀이 맺히지만 수강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도내 55개 업종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지침도 구체화됐습니다.

PC방이나 실내 체육시설은 물론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미착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 업주에게는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들은 어떨까?

제주시내 한 헬스장입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격한 운동에 숨을 몰아쉬면서도 직원과 이용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두 달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어느 정도 마스크 착용이 정착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이진숙 / 제주시 연동>
"나는 안경을 끼니까. 여기 있는 서리가 안경까지 올라오니까 (김이 서려서)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헬스장 이용자>
"런닝머신 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숨 쉬기도 힘들고 땀이 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커피전문점.

하지만 마스크를 내린 채 자리에 앉아 대화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카페나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선영 / 부산광역시>
"딱 마실 때만 (마스크를) 빼야 되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마시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빼는 시간도 길어지고."

마스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 때문에 업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잠시 마스크를 뺀 손님에게 일일이 안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국숫집 사장>
"근데 그런 말 못해요 손님들한테. 밥을 먹고 다른 사람 있는데 마스크 빨리 쓰세요 못하죠. 솔직히 못하지 그거는. (손님이) '덜 먹었습니다. 먹을 겁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우리가."

<식당주인>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뺐다 꼈다 하면서 서로 잘못하면 (손님과) 업주하고도 싸울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죠."


"지켜야 한다는 건 저희도 꼭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단속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막연함이 좀 어렵죠. "

특히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의 경우 샤워할 때만 제외하고 탈의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간적 특성상 단속도 어렵고 실제 규정대로 마스크를 쓰기 힘듭니다.

<강신균 / 제주시 외도동>
"(바로는) 못 쓰지. 씻고 하니까. 물을 수건으로 닦잖아요. 그러면 (바로) 마스크를 쓸 수가 없죠."

<이진숙 / 제주시 연동>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샤워하고 나오면 마스크 바로 착용하기 어려워요. 할 거 다하고 난 뒤에 끼는 거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목욕탕 이용자>
"안 써.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도 매일 사우나 가거든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가서 샤워실 들어가기 전 옷을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씻고) 나오잖아. (탈의실에서) 나올 때 쓰고 나오지."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더라도 손님과 업주를 두고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땅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애매모호한 단속 기준이 많다보니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종석 / 제주시 문화예술과>
"일단 업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하고 고지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다'는 게 큰 애로 사항이고요."

<김경임 기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됐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기준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보다 현실적인 단속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메라 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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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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