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혼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11.1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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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과태료도 물립니다. 13일부터니까 이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마스크 착용 실태, 집중.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임 기자, 먼저 의무화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김경임 기자>
네, 지난 13일부터 도내 55개 업종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그 동안은 계도 기간이였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따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제주도가 지정한 의무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김경임 기자>
우선, 코나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이른바 '코스크나 턱스크'는 안 됩니다.

마스크 종류의 경우 비말을 차단할 수 없는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단속 대상에 속합니다.


<오유진 앵커>
사실상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둘러본 현장 어땠습니까?

<김경임 기자>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방역 당국이 내놓은 일부 지침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관련 지침을 먼저 보시면요.

수영장이나 헬스장, 목욕탕 등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또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장 인터뷰 잠시 보시죠.

<이진숙 / 제주시 연동>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샤워하고 나오면 마스크 바로 착용하기 어려워요. 할 거 다하고 난 뒤에 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국숫집 사장>
"근데 그런 말 못해요 손님들한테. 밥을 먹고 다른 사람 있는데 마스크 빨리 쓰세요 못하죠. 솔직히 못하지 그거는. (손님이) '덜 먹었습니다. 먹을 겁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우리가."

또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됐을 때 개인과 업주를 두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할 기준도 마땅히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동안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이네요. 방역 당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경임 기자>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는 과태료 부과보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계도 활동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처음 시행하다보니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도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인만큼 좀 더 명확하고 현실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유진 앵커>
어제와 오늘,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수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다고 피하시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꼭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경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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