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4·3 과제 '훈풍'…"특별법 반드시 처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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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제주 4.3이 발발한 지도 73년 째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4.3 유해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채혈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유해 발굴 사업도 재개됩니다.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발견된 4.3 유해는 405구.

이 가운데 133구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유해는 아직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유해가 부식 또는 훼손되고 유족들도 고령화되는 만큼 신원을 확인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신원 확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유족 채혈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되면서 채혈 대상을 기존 4촌에서 6촌까지 넓힌 것입니다.

<강은정 / 4·3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간호사>
"6촌까지 검사가 가능하고 6촌 안에 있는 분들에서는 유효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액 샘플은 냉장 보관한 뒤 곧바로 서울대 법의학연구소로 보내집니다.

유전자 분석과 유해 DNA 대조 작업을 거쳐 1년 정도면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내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 2천여 명을 찾기 위한 유해발굴 지표 조사도 추진됩니다.

앞서 진행된 유해찾기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빙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김은희 /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지난 8월)>
"바늘 찾기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포기하지 않고 찾아볼 생각입니다"

장소가 선정되면 내년 2월부터 샘플 1~2곳을 정해 조사와 발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국비 8억 7천만 원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유해발굴 조사가 재개되고 신원 확인 사업도 확대되면서 제주 4.3 해결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서 나아가 4.3 완전 해결에 다가서는 열쇠는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쥐고 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률에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을 명시하는 데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이견을 보였지만 최근 일괄 재심이라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생존 수형인이나 유족이 아닌 검사 또는 법적 지위를 갖는 위원회가 재심 청구 주체로서 일괄로 재심을 청구하면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구상입니다.

<양동윤 / 4.3도민연대 대표>
"국가가 대신해서 재심을 진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정부가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인 보상금 지급 조항입니다.

보상안에 대해 대립 관계이던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법에는 보상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면 국가가 그 기준과 보상 규모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협의를 통해 법률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오는 24일 4.3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상기준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없다면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할 미래입법과제로 4.3특별법을 선정하면서 연내 처리 의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8일)>
"4.3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앞으로 남은 약 20일이 4.3특별법 처리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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