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숨긴 '강남 모녀' 손배소송 선고 연기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1.20 17:27

코로나 유증상에도 제주에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절차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예정됐던 강남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선고 기일이 취소된 것은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과 변호인 선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 3천여 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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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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