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요청·무보수' 발언 놓고 법정 공방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12.02 17:0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했습니다.

송재호 의원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오일장 선거 유세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발언은 허위가 아니며
검찰이 전체 발언의 맥락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방송 토론 중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일 뿐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두 발언 모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3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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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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