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이 일었던
제주자치경찰제도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다만 자치경찰 소속을
다른 지역과
운영상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주도지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교통, 학교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 외사, 경비 등을 맡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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