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오락가락'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12.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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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월,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회용 쓰레기 양이 늘자 정부가 다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락가락 정책에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일회용컵에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쓰레기통에는 버려진 일회용품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단속대상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매장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더니 쓰레기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8개월만에 다시 규제를 시작한 겁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제주 같은 1.5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손님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음료를 주문해 봤습니다.

<00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 밀크티 아이스 하나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매장 안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네, 실내 이용 다 가능하세요."

특별한 요청이 없었는데도 주문한 음료 모두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옵니다.

시책이 바뀐데에 따른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카페 사장>
"(규제가 다시 시작된 걸) 알게 된 거는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손님들은) '그 전에는 됐었는데 왜 갑자기 안 되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행정에서) 홍보 이런 거 없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손님에게) 설명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시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하는 정책이 타당한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른 사람이 사용한 걸 쓰는 거는 아무래도 찝찝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하니까. 호흡기나 침 같은 분비물로도 전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걱정되죠.)"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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