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 정책은 오락가락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12.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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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최근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관련 규제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김경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지만 사고가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적정한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데...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떤 내용??

<김경임 기자>
네, 최근 전동 킥보드처럼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난 5월, 관련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만 13살 이상부터 운전면허가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국회는 결국, 또다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와 달리 만 16살 이상의 면허 소지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반드시 운전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전수칙들도 등장했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보시면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등 정해진 장소로 다녀야 한다는 점을 포함해 다양한 수칙이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법안 공포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유진 앵커>
규제가 강화되긴 했는데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라니, 그동안 문제는 없겠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 법이 시행되기까지 4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탑승 연령입니다.

이번에 관련 규제가 다시 강화되면서 만 16살 이상의 면허소지자로 연령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 4월이다 보니 약 4개월 동안은 더 어린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빌려 타더라도 사실상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직접 킥보드를 구매할 때는 면허의 유무에 상관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현장을 둘러보니까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을 어기는 경우도 많았는데 실제로 법 시행 전까지는 범칙금도 부과할 수 없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군요.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경임 기자>
네, 법적 공백을 보완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당분간은 이용자들이 조심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이동수단과 관련해 책임지고 관리할 행정부서도 딱히 없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 교육이나 주차 문제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중히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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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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