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불법 주차 '자동 단속'…과태료 10만원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1.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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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충전 완료 후 장기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그동안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제주도가 도내 급속충전소에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충천하지 않는 차량이 5분 이상 주차하거나 충천이 끝났는데도 차를 빼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전기차 충전기 앞에 일반차량이 들어서자 빨간불이 번쩍입니다.

일반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자동단속장비 시연>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이동해 주세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단속이 강화됩니다.

<김수연 기자>
"제주도는 앞으로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단속장비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전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점멸등 경고와 음성 안내 등이 나오고 위반사항 정보와 사진 등이 전송됩니다.

내연기관 차량이나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충전소에 5분 이상 주차를 하거나 전기차가 70분 이상 주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2번의 경고를 거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용혁 / 제주도 전기차산업팀장>
"충전 방해 행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 관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이나 시스템을 보완할 방법을 찾은 게…."

<강나영 / 전기차 이용자>
"충전 다 시켰는데 차를 빨리빨리 안 뺄 때 충전할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때가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충전 못 해서 가다가 중간에 간신히 자리 하나 비면 거기서 하고…."

지난 2년간 도내에서 충전방해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30여 건.

그동안은 전기차 이용자들의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이 이뤄졌지만 도내 주요 급속충전소 75기를 대상으로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면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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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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