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토지 대신 주택으로'…입체 환지 '주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1.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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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상업지구에 토지 대신 건축물로 보상하는 '입체 환지' 방식이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거주민들의 유출을 막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화북상업지구에 있는 유일한 공동주택용지.

지난해부터 이 곳에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상 8층에 아파트 14세대와 근린생활시설 2개가 지어질 예정으로 오는 8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과 달리 기존에 터를 잡고 살았던 거주민이나 토지주에게 우선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제주시가 소규모 토지에 대한 권리를 아파트 입주권으로 제공하는 입체 환지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김용원 기자>
"제주도의 도시 개발 사업 가운데 토지나 청산금이 아닌 건축물로 보상하는 입체 환지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번 화북상업지구가 처음입니다."

화북상업지구 전체 5백여 필지 가운데 절반 이상인 3백 필지는 1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환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청산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금 대신 공동주택을 보상하는 입체 환지 방식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낙후된 도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김동찬 / 제주시 도시개발팀장>
"기존 지역 주민들이 토지나 건축물을 갖고 있어도 권리면적이 일정 면적에 미달하면 환지를 받지 못해 타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화북상업 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재정착을 위해서 입체 환지 방식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전체 입주 가구의 90%가 이미 보상이 이뤄지는 등 토지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가운데 향후 다른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활용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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