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실업급여 타낸 수백 명 적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1.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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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급여를 타내는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숙박업소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은 지난해 실직했다며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해당 숙박업소에서 계속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이 처음부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한 사람당 400만원씩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실업급여를 3개월 동안 꼬박꼬박 받으면서 뒤로는 30일이 넘도록 몰래 일용직 근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 수급한 5백만 원은 반환 조치했습니다.

지난 한해 제주에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268명이 적발됐습니다.

부정수급 금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여기에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붙으면서 5억 원 넘게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정 수급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서 고발한 인원도 4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추가로 적발되는 사례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행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팀장>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4대 보험 시스템이나 국세청 일용 근로 등 전산으로 계속해서 추적·관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한 차례 추가 징수와 형사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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