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3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소득을 적게 신고한 법인 79곳이 지방세 6억 7천여 만 원을 탈루해 추징당했습니다.
또 고급오락장과 별장을 조성하고도 지방세 중과세액 9억여 원을 내지 않은 업장 20곳도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세액을 감면받은 뒤 목적 외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한 농어업 법인과 농민, 중소기업도 적발돼 세금 10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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