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1월 납부시 9.15% 공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1.15 13:41

행정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는
매 분기마다 부과 되는데
1월에
1년 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9.15%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행정시 재산세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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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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