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충청 일부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1.15 15:04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부터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제한적으로 해제합니다.

대상지역은
충남. 충북지역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9개 시군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고기와 식용란, 종란 등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산이나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간 반입금지에 따른
가금산물 부족으로
관련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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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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